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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거짓 비율 등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거짓 비율 등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약정, 운영형태, 출자가액과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들이다. 구성원 사이의 출자비율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공동사업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에서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공동사업합산과세 적용 여부.
회답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특수관계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공동사업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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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64 (2013.06.13 회신),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0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상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