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정신고 때 확인서를 내면 교육비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때 확인서를 내면 교육비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수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교육비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등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11 (<time datetime="2013-05-30">2013.05.30</time> 회신), "수정신고 때 확인서를 내면 교육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00)
원 제목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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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