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미신고 시 어떻게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추계액 미신고 시 어떻게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77 (<time datetime="2013-05-22">2013.05.22</time> 회신), "중간예납추계액 미신고 시 어떻게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99)
원 제목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