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부업자에게 맡긴 투자금 수익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부업자에게 맡긴 투자금 수익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경매사업을 하는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수익금을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인터넷을 통한 대출경매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했다. 거주자는 대부업자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인터넷을 통한 대출경매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수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거주자가 인터넷을 통한 대출경매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수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50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90 (<time datetime="2013-06-17">2013.06.17</time> 회신), "대부업자에게 맡긴 투자금 수익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98)
원 제목
투자자가 대출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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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