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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낸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객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고객 명의로 기부한 경조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때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때 축하금 등의 경조사비를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이 고객에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시 고객에게 축하금 등(이하 “경조사비”라 함)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조사비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비를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시 고객에게 축하금 등(이하 “경조사비”라 함)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조사비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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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91 (<time datetime="2013-06-17">2013.06.17</time> 회신), "고객 명의로 낸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97)
- 원 제목
-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