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각작품도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33회신일 2013.06.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각작품도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5

조각작품은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각작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ㆍ골동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각작품은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는 서화ㆍ골동품 외의 조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각작품이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050 심판결정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33 (2013.06.25 회신), "조각작품도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95)
원 제목
조각작품이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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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