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고 신고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해당 이자소득에 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43, 2013.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09 (<time datetime="2013-03-19">2013.03.19</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80)
원 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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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