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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 공사 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리적으로 추정해 예치한 공사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완료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지중화공사비 예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합리적으로 추정해 예치한 공사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발생 비용과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이행 보증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통주택 진입로 및 인접도로의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경우, 해당 예치금은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완료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지중화공사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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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17 (<time datetime="2013-08-27">2013.08.27</time> 회신), "지중화 공사 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76)
- 원 제목
- 공사완료일까지 미이행된 지중화 공사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