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사이에 생긴 차액은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외화로 사업양수 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환율변동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사이에 생긴 차액은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차액은 계약일의 원화금액과 거래일의 원화금액 간 차이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하였다. 외화금액은 원화로 산정한 양수대가에 계약시점의 환율을 적용했고,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사이에 환율이 변동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원화로 산정한 양수대가에 계약시점의 환율을 적용)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계약일의 원화금액과 거래일의 원화금액과의 차이)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를 위한 외화계약에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사이의 환율변동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원화로 산정한 양수대가에 계약시점의 환율을 적용)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계약일의 원화금액과 거래일의 원화금액과의 차이)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04 (<time datetime="2013-07-26">2013.07.26</time> 회신),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68)
원 제목
사업양수시 환율변동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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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