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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 때 증권거래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뒤 증권거래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의 결정통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정신고 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정신고 기한내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첨부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재산-1345, 2009.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권거래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 기한내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기 회신사례(재산-1345, 2009.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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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06 (<time datetime="2013-07-08">2013.07.08</time> 회신), "기한후 신고 때 증권거래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36)
- 원 제목
- 기한후 신고시 증권거래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