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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 체결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소업자는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한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청소용역은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6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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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8 (<time datetime="2013-07-24">2013.07.24</time> 회신), "신고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89)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업자와 청소용역 계약을 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