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매입세액은 언제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17회신일 2002.05.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매입세액은 언제 가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1

매입세액 가산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이다.

대손세액공제로 차감된 매입세액을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언제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 가산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이다. 어음부도에 따른 대손금액 회수시기는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실제 변제받은 시점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다른 기업의 매입세액이 차감되었다. 부도기업의 채권·채무상환계획에 관하여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질의요지

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기업이 부도기업의 채권・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 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기업이, 부도기업의 채권·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어음부도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하청기업의 대손금액 회수시기는 법원이 인가한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실제로 당해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기업이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후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

회답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어음부도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하청기업의 대손금액 회수시기는 법원이 인가한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실제로 당해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958 심판결정
    2018.0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7 (2002.05.01 회신),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매입세액은 언제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68)
원 제목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인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그 인가결정인 사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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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