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주주와 완전지배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주주와 완전지배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례의 지배주주는 갑이고 친족은 을과 병이며,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및 완전지배법인의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질의 사례의 지배주주는 갑이고 친족은 을과 병이며,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 중 한 사람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10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5966" alt="img12945966"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 │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주주인 갑과 친족인 을·병의 관계를 전제로 지배주주와 친족의 해당 여부가 질의되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고, 그의 친족이란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을 말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갑]이며, 지배주주의 친족은 [을],[병]이 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및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고, 지배주주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질의 “1.”의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갑]이며, 지배주주의 친족은 [을], [병]이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84 (<time datetime="2013-07-22">2013.07.22</time> 회신), "지배주주와 완전지배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59)
원 제목
지배주주등 및 완전지배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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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