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이 합산해 전액 출자하면 완전지배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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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이 합산해 전액 출자하면 완전지배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전액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한 명 또는 그 친족 중 한 명이 전액 출자한 법인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합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32 (<time datetime="2013-07-08">2013.07.08</time> 회신), "가족이 합산해 전액 출자하면 완전지배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17)
원 제목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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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