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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 관련 금융상품수수료를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선수입수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상품수수료를 수취한다. 수수료 중 선수입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655 심판결정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5711 심판결정2015.0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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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47 (2013.03.07 회신),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99)
- 원 제목
- 금융보험업 법인의 금융상품수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