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무 공급 매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무 공급 매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에너지 매출액은 제외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특수관계법인 공급액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에너지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였다. 해당 공급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 해당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24 (<time datetime="2013-05-30">2013.05.30</time> 회신), "의무 공급 매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74)
원 제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구역내의 특수관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매출액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