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상환으로 줄어든 할부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16회신일 2013.05.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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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기상환으로 줄어든 할부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10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미지급대금을 조기상환해 감소한 할부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를 산정하였다.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던 중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하여 할부이자 상당액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던 중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미지급대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72 심판결정
    2015.05.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919 심판결정
    2014.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116 (2013.05.10 회신), "조기상환으로 줄어든 할부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29)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