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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제조 운반비는 제3자물류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판과 제작 블록의 해당 운송비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선박제조 과정의 운반비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철판과 제작 블록의 해당 운송비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물류비용의 범위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건조용 철판을 구매해 전처리한 뒤 사외블록제작업체로 운송한다. 제작된 블록은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운송한다.
질의요지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선박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제3자물류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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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1 (2012.11.21 회신), "선박제조 운반비는 제3자물류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26)
- 원 제목
- 선박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제3자 물류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