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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생보증펀드·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생보증펀드·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보증·대출 또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과 대기업이 연계하여 대기업 추천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고자 출연금을 지출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출연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은행과 대기업이 연계 한 후 그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그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96,2013.1.28.)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와 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과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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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 (<time datetime="2013-02-05">2013.02.05</time> 회신),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20)
- 원 제목
-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이 지출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