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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1회신일 2013.01.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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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24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에는 2012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관련 이월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에는 2012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석사 및 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공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11.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석사 및 박사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경우

해당 이월공제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법규과-28,2013.1.14.)

정제 정리

질의

일반기업의 석사 및 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중 석사 및 박사 인건비 해당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같은 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 (2013.01.24 회신),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87)
원 제목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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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