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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부대용역 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예식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함께 받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03,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03, 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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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6 (<time datetime="2013-05-31">2013.05.31</time> 회신), "예식 부대용역 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47)
- 원 제목
- 예식 관련 부대용역의 결제대행금액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