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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판 욕창예방방석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판매한 욕창예방방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욕창예방물품에 해당하는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5.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욕창예방방석을 장애인뿐 아니라 사업자나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욕창예방방석이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5-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욕창예방방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제2항제16호의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욕창예방방석을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욕창예방방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제2항제16호의 욕창예방물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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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8 (2013.05.31 회신), "사업자에게 판 욕창예방방석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45)
- 원 제목
- 욕창예방방석을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