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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기유 원료인 DAO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윤활기유 원료인 DAO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UCO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DAO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윤활기유 원료로 제조하려는 DA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UCO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DAO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 완비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사용할 DAO를 제조하려 한다. 제시된 DAO의 성상은 미전환유인 UCO와 유사한 제품으로 보인다.

질의요지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되며 실제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윤활기유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UCO(미전환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사가 제조하려는 DAO(De-Asphalt Oil)는 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과 제시한 성상이 미전환유(UCO)와 유사한 제품으로 보이나, 과세대상 여부는 공정이 완비된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윤활기유의 원료가 되는 DA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윤활기유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UCO(미전환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귀사가 제조하려는 DAO(De-Asphalt Oil)는 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사용될 것이고 제시한 성상이 미전환유(UCO)와 유사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대상 여부는 공정이 완비된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31 (<time datetime="2013-05-02">2013.05.02</time> 회신), "윤활기유 원료인 DAO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40)
원 제목
윤활기유의 원료가 되는 DA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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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