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대가를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대가를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가액에 포함한다.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가액에 포함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8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의 구분.

회답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재산세과-1482(2009.07.20.)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4 (<time datetime="2013-03-29">2013.03.29</time> 회신),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대가를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35)
원 제목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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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