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한 의약품 제조공장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공장은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조공장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4 삭제 <2021.3.16>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4 삭제 <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조공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한다.

질의요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한 의약품 제조공장의 투자금액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제조공장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 따라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금액부터 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41 (<time datetime="2013-04-19">2013.04.19</time> 회신), "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21)
원 제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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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