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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는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는 관련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개최한 대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한다. 사업자는 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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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22 (2013.05.09 회신), "실전투자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2)
- 원 제목
-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