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의 실제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의 실제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 부분을 점포로 보아 건물 전부를 점포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대장상 주택 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건물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주택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다. 해당 부분을 점포용 방으로 보아 건물 전부를 점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중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된 부분을 점포용 방으로 보아 건물 전부를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중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11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건축물의 실제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60)
원 제목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점포용 방으로 보아 전부를 점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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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