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 후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2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해행위취소 후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다.

사해행위취소로 채무자 명의에 환원된 책임재산의 양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채무자 명의로 환원되었다. 이후 해당 책임재산이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책임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책임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234 (<time datetime="2013-03-05">2013.03.05</time> 회신), "사해행위취소 후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17)
원 제목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