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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실채권 거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부실채권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거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뒤 담보물권 매매로 얻은 차익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부실채권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거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채권양도 방식과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여 소득 구분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매입했다. 이후 해당 담보물권의 매매로 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담보물권이 매도(경락)된 경우 그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개인이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끝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를 참조한다.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외형상 부실채권 매수이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311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부4600 심판결정2014.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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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346 (2013.03.27 회신), "담보부실채권 거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70)
- 원 제목
-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