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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사업 탈퇴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에서 탈퇴한 법인의 투자손실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지분이 무상 양도되고 해당 법인의 공동사업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 광구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으나 수익성 불투명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지분에서 탈퇴했다. 기존 지분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무상 양도되고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했다.
질의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이 광구사업을 중단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광구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해외자원개발사업(“광구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해당법인”)이 수익성 불투명 등의 사유로 광구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해당법인의 광구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지분에서 탈퇴한 경우 투자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수익성 불투명 등의 사유로 광구사업을 중단하고 지분에서 탈퇴하여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 양도되고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광구사업 관련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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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00 (<time datetime="2013-04-08">2013.04.08</time> 회신), "광구사업 탈퇴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8)
- 원 제목
-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참여 후 탈퇴시 투자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