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에게 지급한 개발·건축비는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0회신일 2013.04.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에게 지급한 개발·건축비는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3

지급액은 임대인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임대차 종료 때 임차인에게 지급한 토지 조성비와 건축비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임대인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임차인이 부담했던 임차토지 조성비와 건축비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 일체를 인도받았다. 이때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토지 조성비와 건축비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주인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신축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은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일체를 인도받으면서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토지 조성비 및 건축비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임대인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임대부동산 일체를 인도받으면서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토지 조성비와 건축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처리.

회답

해당 지급액은 임대인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40 심판결정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0 (2013.04.03 회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개발·건축비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36)
원 제목
임차인에게 지급한 유익비상환청구상당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