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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세계식량계획 예금이자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목적과 기능 수행 범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된다.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의 국내 예금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 수행 범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된다. 해당 사무소는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해당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2장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유엔헌장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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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96 (<time datetime="2013-03-15">2013.03.15</time> 회신), "유엔세계식량계획 예금이자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1)
- 원 제목
-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