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묘이장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묘이장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분묘이장에 사용했어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묘이장 조건의 불이행으로 사용된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분묘이장에 사용했어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관금은 양도가액 일부를 조건이행을 위해 양수자가 보관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이장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 일부를 보관금으로 보관했다. 양도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양수자가 그 보관금을 분묘이장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묘이장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양수자가 그 조건이행을 위해 보관금조로 양도가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자의 조건불이행으로 양수자가 보관금을 조건이행(분묘이장)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보관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800, 2008.11.17.,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이장 조건의 불이행으로 양수자가 분묘이장에 사용한 조건이행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분묘이장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양수자가 그 조건이행을 위해 보관금조로 양도가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자의 조건불이행으로 양수자가 보관금을 조건이행(분묘이장)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보관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800, 2008.11.17.,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8 (<time datetime="2013-04-04">2013.04.04</time> 회신), "분묘이장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19)
원 제목
분묘이장 조건 매매계약 시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보관한 조건이행 보관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