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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층 증여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물 일부 층을 증여한 뒤 나머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3층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이다. 이후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1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일부 층을 증여하고 나머지 층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95(2012.09.18.)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515(2010.12.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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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3 (2013.03.28 회신), "일부 층 증여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1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