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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재건축사업에 참여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 과세와 중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3684와 서면4팀-153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사실관계나 별도의 실체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일기준으로 중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갑설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3684,2006.11.07., 서면4팀-153, 2005.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 및 중과세대상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3684(2006.11.07.)와 서면4팀-153(2005.1.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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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5 (<time datetime="2013-03-07">2013.03.07</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12)
- 원 제목
- 재건축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 및 중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