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편입 전에 낸 대학 등록금은 언제 교육비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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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편입 전에 낸 대학 등록금은 언제 교육비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육비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년제 대학 편입 전에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편입에 합격해 편입 직전연도에 납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시험에 합격했다. 근로소득자는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편입 직전연도에 낸 경우 언제 교육비공제하는지.

회답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00 (<time datetime="2013-03-15">2013.03.15</time> 회신), "편입 전에 낸 대학 등록금은 언제 교육비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05)
원 제목
4년제 대학 편입 전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