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2회신일 2012.12.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7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자기주식 매입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주주가 해당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다. 거래가 단순 주식매매인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80, 2009.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77(2005.2.3. 등)을 참조합니다.

2.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80(2009.05.20.)을 참조합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2 (2012.12.17 회신),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79)
원 제목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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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