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된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2008.06.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2008.06.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92 (<time datetime="2012-12-28">2012.12.28</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59)
원 제목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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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