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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택 사용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명의 임차 후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임차해 사택으로 쓴 기간이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 명의 임차 후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을 법인 명의로 임차해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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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7 (<time datetime="2013-02-05">2013.02.05</time> 회신), "법인 사택 사용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50)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