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부동산의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부동산의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낸 증여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답이 제시한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수증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8 (<time datetime="2013-03-19">2013.03.19</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46)
원 제목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