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예정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4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예정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건물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건물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가 예정·실행되고 0원이 합당해야 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표시하였다. 양수인은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가액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회답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가액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70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2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492 (<time datetime="2012-12-24">2012.12.24</time> 회신), "철거 예정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35)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