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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준운송원가 미달액을 보전받은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시내버스 업체가 지자체에서 받은 운송수입 보전금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표준운송원가 미달액을 보전받은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한다. 운송수입금이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해 그 차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운송수입 보전금”)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 보전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운송수입 보전금”)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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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65 (<time datetime="2013-03-29">2013.03.29</time> 회신),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50)
- 원 제목
- 버스운수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보조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