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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그렇지 않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그렇지 않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등기, 소송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상황이다. 다만 실제 분쟁 없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911,2008. 11. 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11,2008. 11. 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종전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3911(2008.11.21)을 참조한다.
이유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했는지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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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37 (<time datetime="2013-01-29">2013.01.29</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05)
- 원 제목
-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