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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미보전 차액은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상 이점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시 미보전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영업상 이점과 영업권 금액을 적절히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액을 이전받는다.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이 순부채액보다 적어 두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이전을 받는 인수금융기관(같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이하 ‘순부채액’이라 함)를 이전받을 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이 순부채액보다 적은 경우, 순부채액과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 차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으로 인수한 순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지 않은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회답
순부채액과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 차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영업상 이점과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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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9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회신), "계약이전 미보전 차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76)
- 원 제목
-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시 미보전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