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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전환 자산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에는 개정된 금융리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 회수액 중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
K-IFRS 도입으로 보유자산을 금융리스 회계로 전환한 경우 적용 규정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개정된 금융리스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 회수액 중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금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보유자산의 회계처리를 금융리스 회계처리로 전환했다. 법인은 해당 자산에 관한 리스료를 수취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보유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금융리스 회계처리로 전환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48, 2012.11.16.)
정제 정리
질의
K-IFRS 도입으로 보유자산을 금융리스 회계처리로 전환한 경우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해당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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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8 (<time datetime="2012-11-27">2012.11.27</time> 회신), "금융리스 전환 자산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74)
- 원 제목
- K-IFRS 도입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용시기 및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