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해 신축해도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건물을 철거해 신축해도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건물을 피출자법인의 임대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신축해 임대업에 쓰는 경우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신축 건물을 피출자법인의 임대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출자받은 구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같은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과 토지를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했다. 피출자법인은 철거를 완료한 뒤 건물을 신축해 자신의 임대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현물출자법인이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철거하던 도중 피출자법인에게 구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법규과-110, 2013.1.31.)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현물출자법인이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철거하던 도중 피출자법인에게 구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 (<time datetime="2013-02-05">2013.02.05</time> 회신),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해 신축해도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72)
원 제목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