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동·호수 교환은 사전답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의 입주권과 교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개시됐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거래임이 객관적 증명서류로 명확해야 특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의 입주권과 교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1주택인 자가 그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의 입주권과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한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6조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거래”(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68, 2009.11.26.와 부동산거래관리과-824, 2010.06.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의 입주권과 교환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회답
해당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6조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68(2009.11.26.)과 부동산거래관리과-824(2010.06.1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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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3 (<time datetime="2013-01-14">2013.01.14</time> 회신), "입주권 동·호수 교환은 사전답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38)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