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교주택 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4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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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교주택 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어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어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인은 질의 관련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사실판단사항이라는 이유로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질의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관련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와 제23조의 2에 따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21, 2008.06.05와 재산세과-1559, 2009.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관련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와 제23조의 2에 따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5팀-1221(2008.06.05.)과 재산세과-1559(2009.07.27.)를 참고한다.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487 (<time datetime="2012-12-12">2012.12.12</time> 회신), "비교주택 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37)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