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출연재산 수용 질의는 사전답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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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수용 질의는 사전답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신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교회가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쓰던 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신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관련 과세문제는 회신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는 2003년에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다. 해당 재산은 2009년에 수용되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사전답변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사전답변신청의 신청기한은 법정신고기한까지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건은 반려대상에 해당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와 관련한 본건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조

본문(원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회가 2003년에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2009년에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한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까지)이 경과하여 신청한 건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2223, 2007.08.02.와 재산세과-476, 2011.10.13.와 재산세과-612, 2011.12.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2003년에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2009년에 수용된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서 정한 신청기한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신청한 건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질의와 관련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5팀-2223(2007.08.02.), 재산세과-476(2011.10.13.) 및 재산세과-612(2011.12.26.)를 참고한다.

  •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8 (<time datetime="2013-01-24">2013.01.24</time> 회신), "출연재산 수용 질의는 사전답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36)
원 제목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그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