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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한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공제할 금액을 물었다.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억원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함
본문(원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제하는 같은 영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이란 1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제하는 같은 영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은 1억원을 말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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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1 (<time datetime="2013-02-05">2013.02.05</time> 회신),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05)
- 원 제목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